2021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초과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과 건강보험 소득분위 어디에서 환급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초과 1인당 1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8월 23일에 발표되었는데요.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 금액이 많아집니다. 상한 금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부터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 나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의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정의를 살펴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며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가 83.9%이고, 65세 이상이 52.6%이므로 의료비 부담 상환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우편접수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방법은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582만원만 부담하고, 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는 환자가 여러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취종 합산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환자나 부양가족에게 돌려줍니다.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자가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해 주십시오.인터넷으로 접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 or, kr로 민원신청→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사 전화번호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으로 접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 or, kr로 민원신청→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사 전화번호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으로 접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 or, kr로 민원신청→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사 전화번호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