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재건축·재개발사업 부동산 소송

#도시정비법#재개발사업#재건축도시정비법 재건축·재개발사업 부동산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먼저 확인! 정비기본계획의 책정

정비기본계획 수립 먼저 확인! 정비기본계획의 책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0만 미만의 도시도 수립할 수 있다.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장소 특별시, 광역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 미수립 제주시, 서귀포시: 미수립 경기도 – 수립 인구 50만 이상: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남양주, 용인, 화성 기타 시: 의정부, 파주, 하남, 의왕, 양주, 시흥, 과천 – 미수립: 동두천, 광명, 구리·군포·김포·광주·이천·안성·여주시 강원도 수립: 춘천·삼척·충남 미수립: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미수립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도시정비법 재건축·재개발사업 부동산소송법률사무소 하성 대표변호사 박주일 법률자문 필요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때 010.897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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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0만 미만의 도시도 수립할 수 있다.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장소 특별시, 광역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 미수립 제주시, 서귀포시: 미수립 경기도 – 수립 인구 50만 이상: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남양주, 용인, 화성 기타 시: 의정부, 파주, 하남, 의왕, 양주, 시흥, 과천 – 미수립: 동두천, 광명, 구리·군포·김포·광주·이천·안성·여주시 강원도 수립: 춘천·삼척·충남 미수립: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미수립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도시정비법 재건축·재개발사업 부동산소송법률사무소 하성 대표변호사 박주일 법률자문 필요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때 010.897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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